주주제안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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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제안권

코스모화학의 주주제안권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01. 주주제안권이란?

  •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 일정한 사항을 주주총회의 목적사항으로 할 것을 회사의 이사에게 제안할 수 있는 권리를 의미 (상법 제363조의2)
  •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 (상법 제363조의2 제1항, 제542조의6 제2항, 제8항)

 

02. 행사 방법 안내

  1) 제출 기한

 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

  2) 방식

  서면 또는 전자문서

  • 서면 발송시 주소 : 울산광역시 울주군 온산읍 원봉로 55, 코스모화학 정도경영팀 앞
  • 전자문서 발송시 E-mail : ir@cosmochem.co.kr

  3) 자격

  의결권 있는 발행주식총수의 3% 이상 소유 주주, 6개월 전부터 계속하여 상장회사의 의결권 있는 발행주식총수의 1% 이상 보유 주주

  • 지분요건의 충족여부(6개월 전부터 계속하여 보유할 것) 판단 시 기산일은 주주제안에 대한 청구가 있는 날(서면 또는 전자문서를 제출한 날)의 전일을 기산점으로 역산하여 6개월 보유기간 충족 여부 판단
  • 제출서류 :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, 매매거래 내역서 등 (보유기간 증명)

  4) 유의사항

  회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,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음

 

03. 내부 처리 프로세스

  접수된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

  •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
  •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 기간 준수 여부
  •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

    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제안 받은 사항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

     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